발달장애인성인주간활동서비스

가족과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하여
 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낮 활동 지원


당사자의 자기결정적 일상과 자립적
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성

인간의 권리로서 지역사회 일원으로
통합되는 삶의 가치 지향


지원절차
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- > 방문조사 - > 수급자격심의회 의결 - > 선정결과 통보
신청자격
만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 소득수준 무관

제외대상
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*에 해당하는 자
*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・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③ 고등학교, 전공과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 

⁃ 단,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반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통해 12월부터 사전신청 가능
④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)  
⁃ 단, 주 14시간(월 56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⑤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
⑥ 「평생교육법」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
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⑧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9조부터 제19조의2‌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 

⁃ 단, 주 14시간(월 56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 ⑨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 
⁃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9시간 이상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⁃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
 사업내용
 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
제공시간 : 기본형(월132시간),  확장형(월176시간)
취미여가활동, 예체능활동, 자격취득활동, 자립생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

*활동지원 급여 조정 : 월별 일수에 따른 차등지원

이용절차

접수 및 상담

‌전화, 방문을 통한 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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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내용
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자립생활 준비 과정

상담문의 ☎ 055 - 221 - 2202